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 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해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됐다.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 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①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②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④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⑤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⑥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다.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은 ①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②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③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④농지연금 홍보 강화 ⑤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이전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중심 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과거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 추진에 비해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두 번째,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의 실행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상대적 빈곤상황(45.7%)에 처해있으며, 이는 OECD평균(12.5%)의 3.7배나 된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했다. 앞으로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 및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세 번째, 정부안 발표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우선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돼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필요성이 인정됐던 과제다. 자칫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 되길 바란다. 끝으로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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