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시설기준 담아 입안

동물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 때 모습.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본지956호 10면> 에 대해 용인시가 18일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담은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동물화장시설이나 동물건조장시설 설치시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해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또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 등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고, 주거시설 주변 500미터 이내에 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 방지를 위해 배출구 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용인시청 동물보호과(031-324-346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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