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김기준 의원

성장관리방안이 미 수립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을 감안해 타 지자체 기준과 우리시의 지형여건과 현장실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2019년 상반기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하겠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개발기준의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정규수 도시정책실장→박남숙 의원=각종 규제완화로 개발 사업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계획법이 정한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검토 중에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옹벽 등의 과도한 설치 제한 및 임야에 개발되는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경사도 기준 설정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개발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항들을 담을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안에 성장관리방안의 고시와 경사도 및 표고 기준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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