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업체 허가촉구 1인 시위
주민들 반대집회로 공동 대응

 

처인구 면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화장장 등 동물전용 묘지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며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매점을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업체 측이 용인시에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남사·모현·백암지역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 956호 10면>

남사·모현·백암지역 주민들은 4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동물화장터 결사 반대’, ‘용인시의 무사안일 규탄’ 등의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병원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재활용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면 지역에 집중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동물화장장마저 들어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우리 주민들은 용인의 변방 취급을 받으며 그동안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 살아왔다”며 “동물화장장을 허가하려면 차라리 평택이나 안성, 광주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말했다. 동물화장장 반대에는 시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면지역 주민들의 용인시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 지역 주민 대표단은 이날 백군기 시장을 면담하고 동물화장장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백 시장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을 마친 이한성 남사면이장협의회장은 “100만 대도시에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조례조차 없다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동물화장장 입지기준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처인구에 동물화장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이다. 처인구에 따르면 이모 씨가 백암면 백암리 220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시설 허가를 진행 중이고, 한모 씨가 백암면 고안리 394-1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또 정모 씨는 모현읍 일산리 503-10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처인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또다른 이모 씨는 지난해 남사면 방아리 883-3 제1종 근생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4곳 모두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용도변경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3개 지역 주민들의 동물화장장 반대 집회가 있던 4일은 남사면 방아리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재심의가 있던 날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용인시청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관계자는 처인구청의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10월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은 구청이 아닌 업체가 왜 주민설명회를 주관하고 설명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구청은 갈등이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업체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 집회에 참석한 박원동 의원은 “동물화장장 추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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