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반대 불허가처분 잇단 패소
조례·규칙 등 입지·시설기준 마련 시급

# 2016년 D업체는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최근 처인구 면 지역에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주변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처인구는 동물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동물장묘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잇달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 완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처인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394-1번지 일원 381㎡의 농지에 동물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처인구는 주변 토지사용실태와 부조화와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올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동물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행정관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지적하며 지난 9월 원고 승고 판결했다. 처인구는 항소를 포기했다.

B씨는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503-10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처인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처인구가 올해 1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근거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B씨는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에 이어 올해 5월 법원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처인구는 불허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의 사례처럼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남사면 방아리, 백암면 백암리와 고안리 등 4곳에 대한 동물장묘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처인구청은 불허가처분을 내렸지만 모두 패소했다. 다수 주민의 반대만으로 건축법상 설치 가능한 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시설 설치로 얻는 사익이 토지를 보전해야 할 공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처인구는 더 이상 동물장묘시설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이나 사립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사람에 버금가는 장례절차를 거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처인구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에도 일부에서 관련 입지와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용인과 같은 문제로 2016년 9월 동물장묘업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설 기준, 소각 및 건조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5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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