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체납액 15억  
1억원 이상 16건

용인시가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3명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이 39곳(16억), 개인은 144명(69억)이며 총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J씨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억4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지구의 A법인으로 취득세(부동산) 2억98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은 모두 16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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