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개·보수에 9억여원 지원키로
3군과 시설 개방·지원협약 체결 추진

용인시가 군부대 내 체육시설 개방을 명목으로 군에 10억원에 달하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가 축구장 등 3군사령부 체육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3군사령부는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21일 개회하는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업무협약 동의안에 의하면 시는 3군사령부 내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수 있도록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3군사령부는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존에 주민들에게 개방해 온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시가 지원한 인조잔디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축구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개방하고,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협력 내용과 시설운영 및 관리,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용인시·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용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령부 내 생활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개방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는 사령부에서 맡는다. 협약기간은 5년이고, 생활체육시설 세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각 기관별 역할과 시설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봉대 생활체육시설 세부관리 협약서’에 담기로 했다.

◇군 특성 감안 시민 이용 제약= 이번 협약은 2016년 10월 55사단과 체결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내용보다 더 완화된 데다 3군 사령부가 55사단보다 군 작전과 보안에 있어 더 제약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관리감독을 받는 곳의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일부 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10억 가까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군부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군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 예산으로 시설을 개·보수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55사단에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실제 시민들의 이용실적은 저조했다”며 군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안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생활체육단체들이 체육시설 부족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초·중·고나 대학 등과 장기계약을 맺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진석 시의원도 “군 부대 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학교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 운동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5사단 이용일 월평균 1.6일= 용인시는 2016년 10월 육군 제55보병사단 내 운동장에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10년 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예산 투입 대비 시민들의 이용 제약으로 인한 효과 미흡, 학교 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 55사단 체육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 선례로 인한 다른 군 기관의 지원 요구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 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8월~2018년 11월 16개월 간 월 평균 2.9팀에 불과한 47개 팀(7개 축구회)이 55사단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했다. 사용일은 16개월 중 단 25일에 불과했다. 월 평균 이틀도 채 안 되는 1.6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주말과 국경일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억원 넘는 예산 지원을 감안하면 하루에 4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낸 셈이다. 

이같은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는 시는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려는 축구장뿐 아니라 테니스장과 주민에게 개방되는 실내체육관 등 사령부 내 생활체육시설 전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담았다. 더구나 55사단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10년간 개방하는 조건이었지만 3군과의 협약기간을 보면 용인시에 더 불리한 5년으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

군부대에 대한 체육시설 예산 지원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김대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용인시는 “부대가 개방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용인시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기 때문에 55사단 말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달에 8일 정도 시민들이 정상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사용할 기간은 월평균 1.6일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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