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있으나 마나…공무원은 내규 이유로 ‘공짜’ 
일 평균 4000대, 20만원 징수…90%이상 무료 이용

용인시가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 2일차인 지난 2일 주차장 모습. 빨간색 안은 공영차량 전용 주차장이며, 파란색 안은 민원인 주차장이다. 민원인 주차장은 모두 이중 주차가 돼 있을만큼 과부하인 상태다. 시청 진입도로 주변에 설치된 무료 주차장도 이미 만원인 상태다.

용인시가 주차환경을 개선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이 2주일여 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4년여 동안 수 차례 시행을 미뤘지만 오히려 시행 전부터 지적된 ‘유료화 무용론’이 사실상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편이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가 시청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계획한 것은 2104년부터다. 당시 용인발전연구센터는‘유료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관리주체와 상관없이 경제·재무적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시는 정산소 설치·할인 기준 규정 등의 이유로 4년여 간 시행을 못하다 이달 들어서야 간신히 궤도에 올렸다. 시에 따르면 유료화 이후 진입 차량은 일 평균 4000대이며, 정산된 주차요금은 20만원 수준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1시간 주차는 무료, 이후 30분 초과 시 600원을 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시간(1시간 30분) 주차해 주차비용을 정산하는 차량은 10%에도 못 미친다. 90%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가 유료화 시행을 수익 창출이 아닌 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취지는 살릴 수 있나.

불편‧불편‧불편…“4년간 뭘 준비 한 거지”=용인시가 유료화를 앞두고 4년여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시행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시청에서 만난 최모(40‧여)씨는 주차장 이용을 두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애초 주말 주차장은 무료 개방돼야 한다. 최씨가 이날 하늘광장으로 진입할 때만 해도 주차장 차단기는 열려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마친 뒤 나오는 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씨는 “들어갈 때는 체크를 하지 않더니 나올 때는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 너무 황당했다. 감면 등록돼 있어 정산기 지시에 따라 차량 번호를 입력하니 알지도 못하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뒤로는 차량이 밀려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5일 시청 야외 민원인 주차장에서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만난 이남철(56‧남)씨는 “유료화 이후 오히려 차량이 더 많아 진 것 같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 벌써 주차장이 가득 찼다. 주차비를 받겠다면서 주차할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료화 시행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인근 도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 주변을 오가는 차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본청과 연결되는 지하 1층 주차장. 유료화 시행 이후 다소 한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유료화 효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는 많다. 공무원 출퇴근 차량이 줄어든 효과라는 반론이다. 실제 시는 유료화 이후 이 공간에 공무원 출퇴근 차량 추자 금지를 권했다.

공무원 출퇴근 차량만 1300여대…용인시가 유료화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중 하나는 장기 주차 차단이다. 시는 시청 주차장에 8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이 500여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유료화 시행 후 장기 주차 방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효과의 진원지로 보는 곳은 청사 지하 1층 주차장과 하늘광장이다. 주차공간이 제도 시행 후 상대적으로 널널해졌다는 것이다. 본지 기자가 2주일 동안 확인한 결과도 외형적으로는 시 주장과 비슷했다. 

시 주차장 관리부서 담당자는 “장기 주차된 차량이 유료화 시행 후 사라졌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다. (유료화)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 출퇴근용 차량이 빠져 나가 생긴 공간일뿐 실제 유료화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시에 확인한 결과 정기 등록 차량 즉 무료 주차 할 수 있는 공무원용 출퇴근 차량은 1300여대다. 전체 부설주차장 면수보다 많다. 시청 외곽 주차장까지 합쳐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등록 차량 절반만 움직여도 민원인 주차장 절반 이상은 이용제한에 걸린다. 특히 용인시는 유료화 이후 민원인을 위해 일부 주차공간은 출퇴근 차량 주차 금지를 통보했다. 그 공간이 용인시가 유료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청사 지하 1층 주차장과 하늘광장이다. 

이에 한 시의원은 “민원인은 빨라도 9시 이후에 시청을 찾고, 공무원은 늦어도 9시 이전에 주차를 한다. 공무원이 좋은 공간을 이용할 밖에 없다. 솔직히 일부 지역에 한해 주차공간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무원용 차량이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장 근거는 야외 부설 주차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료화 이후 1000여면 되는 야외 주차공간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늘어난 차량은 ‘지하 1층 주차장’과 ‘하늘광장’에서 밀려난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보고 있다.  

조례로 정한 내용은 어디로…용인시가 관련 조례에 맞지 않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주차장 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해뒀다. 

하지만 실제는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출퇴근용 차량 면제다. 출퇴근용 차량은 조례가 정한 면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인시에 앞서 유료화를 시행한  성남시나 수원시는 공무원 출퇴근 차량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할인은 해주지만 정기권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에 시는 조례 일부 조항을 근거로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 회의 결과가 조례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조례에는 시도의원과 취재를 목적으로 한 언론인 차량 역시 20% 수준에서 경감 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전액 면제 받고 있는 등 면제 대상 기준 역시 조례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유료화 시행이후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료화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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