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내년 수당 2.6%인상 4788만원 예상


내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비(연봉)는 올해보다 2.6%가량 오른 4788만여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5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2022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018년 2.6%)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4년 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수당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의정비심의위가 의결한 2019년 의정비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 의정비 기준액을 반영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의정비 결정액 등을 감안해 시의회가 의견으로 낸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매년 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용인시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인 월정수당 3380만9280원(월 281만7440원)과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전국 공통, 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 등 총 4700만9280원(월 391만여 원)이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원 의정비는 수원시(37명)가 4922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남시(35명) 4835만원, 안산시(21명) 4812만원, 용인시(29명) 4701만원, 화성시(21명) 4683만원 순으로 용인시는 도내 4위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고양시(4674만원)와 창원시(4434만원)보다 많은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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