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대상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노인에게 공공 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이는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정부의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치매를 가진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 가족이 없는 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도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 후견인을 무료로 지원받아 의료 활동(수술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 활동(휴대폰 개통 등)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공공 후견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직이나 법조계 종사 경력을 가진 은퇴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철도공사 등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 김모(61·수지구)가 선발됐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 3명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변에 공공 후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이 있으면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문의 치매안심센터팀 031-32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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