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누출사고 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달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근에 거주하는 용인시민들은 주변에 화학물질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이에 용인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다.  

용인환경정의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하고 경기도 주최로 22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은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관련법이 도입되기 전 이와 관련한 자료는 20% 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95%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론하며 “한국에서는 현재 4만3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며, 매년 200여종이 시장에 출시된다. 이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한 관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은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뿐 아니라 용인에서는 모현면 위험물질 물류센터 화재 등이 발생했다”며 “용인 같은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32곳 가량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온다. 특히 용인시는 난개발로 이런 시설물이 주택과 가까이 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측이 공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보면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반경 1㎞내 주민수가 기흥구는 총 3만1600여명으로 전국에서 36번째, 처인구는 6900여명으로 78번째 정도다. 그나마 수지구는 반경 1㎞에 거주하는 시민은 없다. 하지만 반경거리를 1마일로 확대하면, 기흥구는 전체 인구의 1/3가량인 10만7000여명, 처인구는 1만3100여명이며 수지구 역시 1400여명이 해당범위에 들어간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용인환경정의 양춘모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권리로 직접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한데 이어 조례 제정의 중심 역할을 할 용인시의회에서는 윤원균, 명지선 하연자 의원이 참석해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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