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특별감사 명단 공개

지적받은 용인 유치원 8곳 중 7곳 사립 

경기도교육청이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된 공립·사립유치원 감사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명단 공개로 일부 지역 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혔으나 그 중 용인 지역 유치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대상은 공립유치원 43곳, 사립유치원 79곳이다. 전체 지적 건수 581건 중 공립 54건(9%), 사립 531건(91%)으로 사립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이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 주의,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1~3월), 중징계(정직 1~3월, 해임, 파면) 순이다. 

공개된 감사결과 명단 중 용인은 공립 1곳, 사립 7곳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곳(6곳 직접 방문 감사, 1곳 서류 감사)을 조사했고 모두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용인 내 사립유치원은 총 78곳이며 이 중 10%미만인 7곳만 특정감사가 이뤄진 상태로 추후 이뤄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사립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용인 유치원 8곳 중 감봉이나 정직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유치원은 4곳이다. 용인지역 유치원의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A유치원은 설립자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옆 개인부지에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비(2830만원)를 유치원 회계로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 토지에 주차장 공사비(600만원)를 부당 집행하다 적발됐다. A유치원은 정직 1월에 3400여만원을 보전 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B유치원은 2013년부터 3년여 간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겸 원장과 원장 자녀의 개인 장기저축 급여를 각각 1170만원씩 총 2340만원을 납부한 것이 적발됐다. 원장 자녀에게는 월 51만원, 총 1000만원 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유치원은 원장의 휴대전화 요금 및 재산세를 유치원 교비에서 납부한 400여만원도 보전 조치 받았다. B유치원 원장은 해당 감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C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소유 토지 9곳에 대한 재산세 총 48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유치원 체험학습장과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유치원이 아닌 토지 재산세를 유치원 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4년에는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경비를 설립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납하고, 다시 유치원명의 계좌로 보내면서 그중 4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 적발됐다. C유치원 원장은 해당 감사로 정직 3개월과 4000여만원 전액 보전 처분을 받았다. 차량 기사, 종일보조교사 등의 퇴직금 적립 역시 설립자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D유치원 역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립자 소유 외국어학원과 토지 6곳에 대한 재산세 총 11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유치원 명의 계좌가 아닌 설립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납한 후 유치원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과정에서 8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 드러났다. 이 건으로 D유치원 원장은 정직 3개월에 부당 이득 전액 보전 처분을 받았다. 

본지는 중징계를 받은 4곳에 대해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지만 2곳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D유치원은 “지적 사항에 대한 모든 처분 내용에 따랐으며 입장은 따로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곳인 B유치원 설립자는 이번 감사명단 공개에 대해 “이번 감사 결과를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몰고 가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이 매번 바뀌어 다 따르지 못해 지적을 받은 유치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 발생지역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증대, 감사공무원 한시적 증원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등 매뉴얼 보급 △사립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 명의 계좌이체 의무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안착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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