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투사업 동의안 막판 격론
표결 끝 찬성13, 반대9 기권6 부결
상임위 사실상 조건부 통과에 제동

이건한 의장이 에코타운 민간투자동의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은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용인시의회 벽에 가로 막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민투사업 지정 의결을 거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해 온 시는 동의안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의회는 4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희영 의원의 이의제기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동의안은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는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민투사업 동의 여부를 놓고 본회의 시작 전부터 격론을 벌였다. 경제환경위원들도 제3자 공고시 단독 응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제3자 공고시 참여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실시협약 체결 전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 재점토해 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건부 동의가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 간 동의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져 40분가량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민투사업 동의안은 김희영 의원의 이의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김희영 의원은 2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3자 공고시 단독 응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맥 분석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민투사업 시 국·도비를 더 받거나 민간자본을 늘리는 것은 실시협상과정에서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용인시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투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명지선 의원은 “재정사업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명은 없고 민투사업의 장점만 얘기하며 동의를 구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황재욱 의원은 “건설비만 얘기하는데 향후 20년 간 운영하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시가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추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윤선 하수도사업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분석 결과 재정사업보다 미간제안이 31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동의안에서는 민간이 제안한 총사업비보다 204억원 낮춘 2500억원으로 적용해 재정사업보다 44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보다 441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시는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위험을 민간이 책임지고 처리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고 자금조달, 공기지연, 설계변경 등 사업에 대한 위험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용인시 위험이 민간으로 위임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피맥의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초 경기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에 이어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심의를 마쳤다.

2500여억 원(2016년 7월 불변가격)이 투자되는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3개 환경기초시설(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220톤 규모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용인시의회 동의를 거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낸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 협상에 들어갈 할 계획이었다. 2020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말 준공이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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