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된 산단특례법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사진)이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급기관이자 조정자로서 시․군이 공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시․군의 사무라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일몰 시한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2년 후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난개발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이 72㎢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국 대비 16%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쉼터로 자리 잡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라며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한 이전에 서둘러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산단 특례법 악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의원은 “산단 특례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나치게 쉽게 졸속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심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발언을 마치며 남종섭 의원은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다”라며 “고통 받는 주민과의 공감 그리고 열린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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