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적용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키로

 

연린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처인구 유방동 전경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그동안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서민주택임에도 법령 미비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 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서민 공동주택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엿보인다.
시에 따르면 주택관리와 관련,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하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단지 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같은 단지 내 10인 이상 자생단체가 대상이다.

관리주체나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건축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6명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100세대 이하 단지도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무 주택과장은 “계획 확정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 13만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거주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단지를 우선해 주택관리 자문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