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는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기흥구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자 65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정책 안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가을철 먹거리 안전 확보 등의 내용과 경영개선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반드시 연1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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