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원 후보의 명함.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 후보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용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B국회의원 비서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 후보는 한 지역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용인에 온건 2년 전으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표창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