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47곳·용인레스피아 포함
용인시, 악취방지계획 불이행 시 처분 
양돈가 “영세농가 부담 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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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위치도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사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질적인 악취 문제로 끊이지 않았던 시민들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4일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지난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6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 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해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을 요청한 주민 의견에 대해 시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조치이행 등 일정기간 악취저감 기회를 준 뒤 실태조사를 해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이 일대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용역에서도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축사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별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최적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지역 양돈농가들은 절차와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 구본황 용인지부장은 “이 지역 대부분 농가가 영세한데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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