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역 7424가구 혜택 
학교 최저 요율 적용키로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16곳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별정화조를 사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배수구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폐지한다. 
이는 시가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일부 개정·공포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배수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개별정화조에서 공공하수관로를 경유해 인근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방류하는 지역이다. 용인시 전역에 걸쳐 총7424가구(처인4412, 기흥2417, 수지595)가 배수구역 수용가에 해당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과 배수구역에 하수 사용량(톤)과 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탕용 등 하수도 업종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시는 이달 중 배수구역 수용가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 시 5단계 누진제를 적용했지만 다음 달부터 최저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내 183개 학교는 하수도 사용료 연간 9억여 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 하수재생과 하수요금팀(031-324-4405, 4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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