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투사업 심의 의결
시의회 동의·제3자 제안공고 남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초 경기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을 거친 바 있다.

2500여억 원이 투자되는 용인 에코타운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3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르면 9월 경 용인시의회 동의를 거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낸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 협상에 들어갈 할 방침이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 실시협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선정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에코타운은 2019년 말 착공, 2023년 말 완공이 목표다.

이번에 민간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220톤 규모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함께 지상 체육시설·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다.

시는 역북·고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현재 용인레스피아에 하루 처리용량 5만6000톤의 지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번에 민자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6만8000톤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림지구를 비롯해 역북1·3지구, 양지, 남곡2, 보평지구, 용인 7·8구역 등 향후 증가하는 하수를 처리하게 위해서다.

시는 당초 추가로 하수처리시설 2만5000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300톤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역삼하수처리장 분리·설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검토와 환경부‧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시설 규모를 축소했다. 특히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아예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4200억원에서 1700억원 가량 줄어든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민간사업자는 4년간 건설 기간을 거쳐 20년 간 관리 운영을 통해 투자비(투자수익 포함)를 회수하고, 이후 용인시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정규수 하수도사업소장은 “사업방식은 손실과 이익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시가 손실위험을 분담하는 만큼 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용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승영 하수시설과장은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100만 대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코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지연됐던 포곡·모현읍 일대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돼 낙후된 동부권 개발과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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