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상촌마을에
100세대 규모 전원주택 개발 추진
처인구 “단독주택 개발행위 외 없어”

1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부지 인근 마을안길에 대형 화물차 등 차량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왼쪽 주택 옆에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구거가 보인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진입도로조차 없는 땅에 모 업체가 1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분양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원주택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길 도로 너비가 3m도 채 되지 않는데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가 없었음에도 구청이 개발행위를 허가해 레미콘과 중장비 등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처인구와 백암 박곡리 상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처인구는 백암면 박곡리 412-2번지 일대 773㎡에 건축면적 383㎡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B씨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시는 또 409-2 일원을 진입도로 사용하겠다는 B씨의 계획을 받아들여 390㎡ 규모의 진입로(구거)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B씨가 허가 받은 412-2 일원 토지는 A업체가 포털사이트에 ‘P타운’이라는 이름으로 1만1000여평의 땅에 1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부지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17년 봄부터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행위허가가 난 곳 주변 밭과 임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한다며 홍보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단지조성 여건이 되지 않자 구거를 복개해 도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전원주택 단지 부지로 가지 위해서는 200미터 가량 이어진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골목길은 너비 3미터도 채 되지 않는데다 구거가 지나고 있다.

한 업체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P전원주택단지 부지 위치도

한 마을 주민은 “허가지 바로 앞 콘크리트 포장길은 현황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여서 진입로가 전혀 없다”며 “어떻게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또 대단위 전원주택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부서 담당자는 지난해 8월 현황도로로 인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구거를 포장한 뒤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인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 P타운 분양 홍보와 관련,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분양홍보 업체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100평대 분할, 전기·상수도·배수관 설치 완료, 단지 내 6m 도로 설치 완료 등의 문구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인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일이 없다고 밝혔고, 해당 지역에는 전기·상수도, 단지 내 도로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업체는 7개 필지 계약이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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