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18:9로 업무협약 선결처분 건 승인
여전히 반대 기운 남아 후유증 봉합 뒤따라야

용인시가 정부가 요구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비 1564억원을 부담한다. 두 차례 용인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달 30일에서야 용인시 동의안이 찬반 투표 끝에 간신히 추인, 흥덕역 설치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시작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 밀어주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 후유증 봉합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재적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 반대 9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흥덕역은 국토교통부가 3월29일 최종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원안대로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했던 동탄1호선(광교~흥덕~동탄)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흥덕역을 설치키로 2015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지난해 12월 흥덕역에 대해 설치 사업비 전액을 시에 부담토록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두 차례나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시는 협약서 제출 마감일인 3월14일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발휘, 정찬민 시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용인시가 ‘의회 승인 미취득시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란 단서를 붙여 3월 29일 흥덕역 설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시의회가 이날 사후승인한 것이다.

흥덕역 설치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이면서도 그 동안 철도노선에서 섬처럼 분리돼 있던 흥덕지구는 철도 접근성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연결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흥덕역 신설을 통해 흥덕~신갈~시청~양지를 잇는 동서중심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복합자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의회의 최종 투표를 지켜본 영덕동 한 주민은 “통과되지 않을까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라며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한 상황을 시가 이해하고, 의회가 협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흥덕역 설치를 두고 일부에서 발생한 민민 갈등에 따른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응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한 시의원은 “사업 추진 절차도, 경제성도 낮은 것으로 나온 사업비용을 부담하는데 동의하지 못해 반대했다”라며 “용인시에는 아직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사업비 지원)에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노선과 역사위치를 결정한 뒤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노선이 완성될 경우 광교에서 신분당선, 영통에서 분당선, 동탄에서 SRT·GTX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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