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지만 201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용인시에서 전체 2700여건밖에 등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세무과 박성둔 세입관리팀장은 “환급금은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신고·납부를 클릭해 ‘환급계좌신고’를 찾아서 하면 된다. 단, 납세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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