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권미나 의원에게 우수 의정대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3년 6개월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0건과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210건의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공동발의 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도정 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해 왔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과도한 임대료와 짧은 계약기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LH를 향해 임대료를 낮출 것을 요구해 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미나 의원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초선의원으로서 4년을 열심히 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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