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용인지사, 65세 이상 노인 대상 홍보 강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과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올해 131만원(부부가구 190.4만→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노인들은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오른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새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과 65세 도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과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수 용인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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