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토지 6월 2일까지
정부 임시특례법 시행 조치

농지로 불법 전용된 산지 일부가 양성화 된다. 용인시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다.

양성화 희망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상 공소시효 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산림과 홍석현 산림자원팀장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과 031-324-3181, 처인·기흥·수지구청 건축허가과 031-324-5476/652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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