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11억 들인 실내테니스장 사용 제한
실외테니스장은 동호인 한해 제한적 이용
윤원균 의원 “불합리한 협약 내용 개선해야” 

명지대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수억원을 들인 테니스장이지만 용인시민 이용이 제한돼 있다.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해 설치한 체육시설이 사실상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만 개방돼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인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설치한 실내테니스장이 동호회 회원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은 5일 열린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실내·외 테니스장 관리·운영 주체를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서 “용인시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테니스장을 조성했지만 실내·외 관리 및 운영주체가 달라 정작 용인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운영 주체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2000년 7월 명지대와 명지대학교 내 테니스장 건립사업 협약서를 체결, 2002년 10억원(총사업비 18억 중 명지대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3면 규모 실내테니스장과 6면의 실외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종합테니스장을 조성했다.

시와 명지대는 실내테니스장은 명지대가, 실외테니스장과 관리사무실은 용인시가 각각 관리·운영하고, 각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테니스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2003년 3월 체결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인 실내테니스장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실외테니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Y테니스클럽 회원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종합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은 명지대 소속선수 외에 용인시 동호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에는 각 테니스장에 대해 관리운영 주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실외테니스장도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예산으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테니스클럽 회원은 “클럽제 또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며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특정인들만 사용하는데 대해 회원인 나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2000년 체결한 시와 명지대간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협약이 3월 말 끝남에 따라, 시는 2028년까지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서 안에는 종합테니스장 정비공사에 총 11억원 중 용인시가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가 제출한 보수내역을 보면 11억 중 실시설계비를 포함해 용인시가 관리·운영하는 실외테니스장 보수 예산은 7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실내테니스장 보수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비는 해당 관리·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향후 용인시민들이 실내·외 테니스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협약서 초안에는 협약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 돼 있지만, 명지대가 추진하는 외부연구혁신기관을 유치할 경우 운영기간을 재협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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