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3000건 넘어
노동계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12월 31일 용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 씨(54)와 김모 씨(64)는 80m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밀린 임금 4억 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처인구 이동면 소재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김모 씨는 추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상담소를 찾았다. 김 씨는 점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근무 중 사고로 다쳤지만 치료비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처인구 김량장동 노래방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월급 일부를 받지 못했다. 일을 그만두려하자 퇴직금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업주의 행태에 할 말을 잊었다.   

매년 용인을 비롯한 경기지역 수만 명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할지역인 용인·수원·화성 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년 2만3230건, 2017년 2만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만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은 828억원으로 2015년 648억원보다 27% 늘었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이 약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 금액으로 처벌받는다.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부 김완규 의장은 “매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온다”며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문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인력 부족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으로 연간 근로감독관 1명 당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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