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5구역조합 조례 개정 호소...“주택재개발 무산 위기에 놓여”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부결에
비용 증가·건물 노후화 가속 우려 

용인5구역 위치도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다 최근 사업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진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조합)이 용인시의회에 조속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의회에 조합원과 5구역 주변 주민 923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용인5구역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를 결성해 2009년 조합을 설립,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낮은 용적률 등을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2012년 8월 일방적으로 사업 보류를 통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재개가 어렵다는 통보였으며 구역지정 이후 10년 넘도록 주택 노후화로 균열이 생겨도 주택을 제대로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불편을 감수해 왔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인내와 고통이 물거품이 돼 사업 자체가 좌절될 위기에 놓였고,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은 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곳에 대해 매몰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에 기대하고 있었지만 용인시의회에서 보류 후 부결됐다는 소식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은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용인시에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간 법적, 경제적 제한에 묶여 주택은 노후하고 상권을 쇠락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용인시가 입안한 개정 조례안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부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는 두 달 후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9월 11일 도시건설위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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