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 공고

용인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22일 주요도로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교통영향 검토를 위해 대형건축물 범위를 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외 건물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 및 검토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검토 수준으로 연면적 6만㎡ 이상, 교통성 검토 수준으로 150세대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에 해당된다.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수준에 맞춰 각각 연면적 2만5000㎡ 이상, 1만500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판매시설(상점)은 1만1000㎡, 그 외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은 6000㎡ 이상이다. 이외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은 교통영향평가 검토 수준에 따라 4만㎡ 이상 교통성 검토 수준으로는 200객실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분양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용인시 건축위원회(소 위원회 제외) 대상이 되며 연 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기타 교통유발시설로 인정된다. 

시는 이번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주요도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건축물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형건축물 범위 및 검토방안을 정해 도로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해 읍·면지역의 대형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행정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지침을 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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