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영·유아 친환경 급식 지원 가능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에 용인시와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4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했다.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혀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용인시는 개정 전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식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영유아에게도 지원·공급할 수 있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안이 시행되는 2018년에는 3억 4500만원이 더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7억 250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우선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백옥쌀 지원을 위해 2억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대상이 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백옥쌀 등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는 연간 26억원(도비 13억원 시비 13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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