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용인시의회가 시에 날카롭게 쓴 소리를 던질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21일부터 제7대 용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또 27일부터 각종 시책과 사업 등 지난 1년간 용인시 행정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도 시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의회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건의, 처리, 시정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해마다 여전히 수백 건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2014년부터 최근 3년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해마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4년 557건이었던 지적사항이 지난해에는 394건으로 감소했다.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여전히 400건에 육박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와 시의회 모두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실과 오기, 오류 등의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증인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시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고위 공직자의 안일한 의식 탓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의회의 잘못이 크다. 미흡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사후통제수단을 갖고 있고, 예산이라는 사전통제 장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용인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집행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예산은 용인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의적 행정을 견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 통제 장치인 예산과 사후 통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행사한다면 잘못된 관행이나 부적절한 사무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이번에 시의원들이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으로 10여 권에 달한다. 방대한 양이다. 자료집 1권을 꼼짝 않고 훑어만 봐도 몇 시간이 족히 걸린다. 분석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면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해마다 학연, 지연에 이끌려 의원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를 포기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3개 상임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는 과거 관행과의 단절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충분히 해명이 안됐을 경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의회가 살아 있다고 믿는다. 수험생처럼 시간을 쪼개 밤샘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정례회는 당리당략은 물론, 학연·지연 등 온정주의에 끌려 집행부의 ‘손바닥 의회’라는 비판 없이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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