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불법 중개 47곳 적발
계약서 미서명 등 피해볼 수 있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격을 제대로 갖춘 공인중개업소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용인시 등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이들 시군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업소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 19곳이 단속됐다. 또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 28곳이 적발됐다.

용인시 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엉터리 중개사무소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처럼 무등록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분쟁이 생기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기도는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경찰,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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