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준연(국민의당, 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진피해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지역대책본부장과 원인조사단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재난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내실 있는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질적 참여가 가능토록 정비해 활동성을 높이도록 연임규정 등의 조항을 손질했다.

김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 조사단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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