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재산보전조치 요구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4년여 간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아래 소송단)은 김 전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소송단은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보좌관 등 2명에게 용인시는 5억5000만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순옥 전 보좌관에 대해서만 10억2500만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하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단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손해배상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단 측은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을 표방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측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소송단은 용인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인 박씨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촉구했다. 소송단 측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박순옥 전 보좌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이 10억이 넘으므로 사전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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