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조성 공원 3곳 특례사업 추진 중
공원 조성, 민간 의존 부작용 우려도

용인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현재 3개 공원 부지가 민간기업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개발로 공원화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를 토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책으로 용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이다. 이는 전체면적 5만㎡ 이상 미조성 공원 개발을 민간기업이 맡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면적 30% 내에서 주거·상업·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수익을 확보한다.

제한된 시 예산으로 미조성 공원 면적을 모두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원부지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민간기업에 공원 조성을 맡기자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보다는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또 다른 난개발을 낳을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우려에 따라 최근 용인시는 특례사업 시행기준을 제안 방식과 공모 방식으로 나눠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른바 ‘용인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안’이다. 두 업체 이상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검토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지역에서는 기흥구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과 수지구 죽전동 ‘제70호 근린공원’ 등 3곳에서 민간기업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 제1호와 제70호 근린공원은 시 관련 지침 수립 전 제안돼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 2월 제안서가 수용된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은 9만3000㎡ 중 30%에 해당하는 2만7900㎡ 부지에 약 750여 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모 민간개발사 사업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인 죽전동 산 2701 일대 제 70호 근린공원 역시 총 면적 10만5000㎡ 중 70%만 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공모방식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이뤄질 부지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시민체육공원의 2단계 사업인 삼가동 산 19번지 체육공원부지다. 용인시는 15만220㎡ 부지에 풋살경기장과 스케이트파크, 다목적운동장 등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이 체육공원을 특례사업 개발 진행을 위해 민간기업의 공모를 받고 있다. 

특례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좀 더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LH는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에 정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LH 51%, 민간사업자 49% 투자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응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10개 시범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진행 중인데 민간의 공원 개발로 인한 각종 논란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민간기업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LH공사가 진행하는 특례사업 방안과 맞는 부지가 있다면 고려해보겠다”며 “그러나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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