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추진위 “시민과의 약속”
시, “주변과 부조화” 불가 고수

용인 평화의 소녀상이 용인시청 광장에 설치됐지만 성금 기탁자들의 이름을 새긴 ‘이름표 조형물’ 추가 설치를 놓고 용인시와 용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진위는 성금 기탁자들과 약속인데다 동상과 이름표 조형물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름표 조형물이 주변 조형물과 조화를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시청 광장에서 ‘용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다. 800여명에 이르는 성금 기탁자의 이름을 새긴 육각기둥(가로 50㎝·세로 50㎝·높이 90㎝) 형태의 이름표 조형물을 소녀상 옆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18일 추진위 측에 “소녀상 설치 후 주변 조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이름표 조형물 설치는 어렵다”는 내용의 ‘용인 평화의 소녀상 이름표조형물 재협의 대상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공디자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이름표 조형물의 설치 위치 등이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실무위원회의를 열어 “소녀상 모금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변경이 어럽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25일 시에 회신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름표 조형물 설치 불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과장은 “이름표 조형물을 꼭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 설치 불가 입장에 대해 추진위는 공공디자인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와 추진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진위가 시에 신청한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에는 평화의소녀상, 의장, 바닥석, 이름표조형물이 명시돼 있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 시가 지난달 7일 서면으로 진행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8명 중 5명이 원안 가결하고 3명이 조건부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소녀상 벽면 대리석을 이용해 그림과 함께 이름표 조형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어 시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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