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지원센터 영업등록 마쳐
설비이용 무료, 창업으로 이어질 듯

앞으로 영세 농민들도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식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아래 가공센터)에 대한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증이 지난달 21일 식약처로부터 교부됐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464㎡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완공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농가만이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가공식품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내 모든 농가가 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관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조·가공을 위한 포장 및 부자재 비용만 부담하면 누구나 설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공센터에는 세척실을 비롯해 포장실, 분말가공실, 착즙기, 진공포장기, 살균기, 동결건조기 등 가공장비 45종을 갖추고 있다. 잼, 음료, 시럽, 차, 분말 등 5개 종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기센터는 잼류 2종, 엿류 2종, 연임차 등 모두 5종류의 가공식을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살균처리·제조방법·가공처리 등 식품제조 공정의 적합성에 대한 품목제조 승인을 받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농가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가공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기센터는 가공센터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 10주 과정에서 6주로 줄이는대신 과정수를 늘렸다.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일반 사업자처럼 제품을 상품화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은 가능하다. 제품 생산은 가공센터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기센터에 의하면 시판에 앞서 단순 가공을 포함해서 7월 말 현재 한달에 15~20건씩 120건 가량의 시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공센터 담당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방앗간이나 건강원처럼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및 농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상품화 품목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분석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 중심에서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를 통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센터는 음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우치 형태의 RTD(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제품을 연구, 개발해 농민들에게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