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20%…활용가치 낮아

처인구 백암면 일원 용인시 소유 토지. 이 시유지는 현재 대부가 되지 않은 상태다.(출처/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 소유 토지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축구장 7배 넓이인 1만5000여평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면적이 좁은 이른바 자투리 형태를 띠고 있는데다 활용도가 낮아 대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유재산정보를 보면 현재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토지는 총 208곳 25만898㎡(7만5896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체 면적의 80%에 이르는 20만㎡는 대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가 되지 않은 20%는 토지 이용가치가 낮아 대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처인구에 미대부 토지가 몰려 있다.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도 일부 자투리 땅이 있지만 면적이 10평 미만이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일대 미대부 토지도 인접도로가 미흡하거나 농사 등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땅으로 분류돼 이후에도 대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 “토지 면적이 좁거나 맹지 정도의 땅이라 대부를 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특히 대부 비용이 비싸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경우 타산이 맞지 않아 꺼려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유지 중 1000㎡(300여평) 가량 되는 곳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4(3864㎡) 토지와 용천리 1063-19번지(1189㎡), 양지면 주북리 632번지(1618㎡) 땅이 있다. 경기도유지로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29-1번지(1872㎡) 1곳이 있다. 이외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28-1대 12483㎡ 등 9곳은 대부 불가 토지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대부 불가 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대부를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현 이용상태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5년 간 대부를 해준다. 대부료는 수의계약시 공시지가의 1~5% 수준이며, 입찰시는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에 따른다. 단 대부 가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대부금의 20%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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