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인구 17건 VS 기흥구 137건 ‘지역편차 심해’

최근 인천 한 빌라 옥상에 인근 주택가에서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세간에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감독기관은 3명을 특정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양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 뿐 아니라 대로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볼 수 있지만 당장 적발 건수는 일주일에 한건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최근 3년간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가한 건수가 월 평균 5.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곳곳에 불법 쓰레기가 방치돼 각종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수치다.

용인시 3개 구청이 공개한 2015~2017(7월)년까지 불법 쓰레기 과태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인시는 이 기간 동안 총 470건에 48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중 납입액은 60%를 약간 넘는 3187만원 가량이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284건에 2600여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지구는 총 118건에 99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68건에 120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0여개월 중 9개월은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흥구와 수지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기간은 각각 1개월과 3개월이다.

그나마 올해는 용인시가 쓰레기 무단배출을 막기 위해 각 구청별로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을 2명씩 배치해 평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쓰레기 단속에 행정기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3개 구청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0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총 161건으로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 주민들은 한발 늦은 행정을 질타하며 원성이 매우 높다.

처인구 김량장동 주택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모(65)씨는 “인근 주택가 골목에만 나가보면 금방 불법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청이나 동 사무소가 직접 나온 적이 없다. 매번 신고하는 것도 힘들어 지금은 불편을 감수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대로 변 상가도 다르지 않다. 기흥구 구갈동 한 대로변 주변에 직장을 두고 있는 유모(34)씨는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도 2~3일이 넘도록 불법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민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가 인력을 최대한 늘려 강력한 적발에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불법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추적단속을 실시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시민 제보가 없을 경우 당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당장 큰 폭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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