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시의원, 환경정의 법 제도 방안 포럼서 밝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환경정의포럼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용인시의 난개발 상황을 여과 없이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 의원은 “용인시는 20년 전 수지지구 개발로 인해 난개발의 오명을 썼는데 최근 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친기업적, 반자연적, 반환경적, 반지속가능한 개발의 분위기속에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해 2015년 지방규제 개혁 관련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런 흐름으로 인해 용인시도 2015년도 5월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8시간여만에 용인시도시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면서 더욱 가속화 됐다”고 지적하며 “용인시는 상위법과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고통과 상실감 속에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른 난개발 유형(힉스, 동백 도시첨단산단, 구갈동 사례 및 수지 기흥 등 도시첨단산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법을 통한 난개발 유형(지곡동 앞 부안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저지 지곡동 주민 대책위, 골드CC, 코리아CC내 대규모호텔과 판매 유통시설) 등을 예로 들며 용인의 난개발 현주소를 토로했다. 

유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용인시도시계획조례, 건축 조례 등에 따른 난개발 △공원특례법을 통한 난개발 유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각 행정 행위 단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기능 강화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4년 임기의 한시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선심성 개발 공약을 자제하는 선진문화가 뿌리 내리길 희망한다”며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