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리증진 기대

경기도의회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17.1.6.)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35명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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