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쌈지주차장 조성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인구 구도심 내 방치된 빈집 2곳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예절관 인근 김량장동 342-6번지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등 2곳이다. 용인시는 빈집을 철거하고 각각 차량 6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빈집 주인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소유주들은 철거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시는 철거 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김종무 건축행정과장은 “구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적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구도심의 빈집을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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