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사용여부 파악 못해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가 시에 신고한 차고지에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지만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렌터카 업체의 차고지가 엉터리로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의 차고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모델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용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렌터카업체는 모두 27곳으로 보유대수는 2341대에 이른다.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용인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렌터카업체는 이보다 많은 48개 업체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만 7908대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업체는 공영주차장에 렌터카를 상시 주차해 놓는가 하면, 주사무소나 영업소에서 거리가 있는 주택을 차고지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영업하고 있었다.

60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A렌터카업체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차고지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해당 차고지를 확인한 결과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이 업체의 차고지 임대기간은 2015년 12월~2017년 12월 2년간이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가 시에 신고한 차고지에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지만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처인구 김량장동에 영업소를 두고 자동차대여업을 하고 있는 B렌터카업체는 이동면 어비리에 차고지 등록을 했다. 해당 장소를 찾아 확인해보니 마당과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이 업체는 자동차 63대를 보유해 용인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차량 일부를 용인중앙공원에 상시 주차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업체의 차고지 임대기간은 2012년 3월~2022년 3월 10년간으로 돼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C렌터카업체는 처인구 삼가동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용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고지를 찾아가보니 모 주택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4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 중 5곳에 대해 무작위로 확인 결과 차고지가 아닌 주택이나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엉터리 차고지 신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대여업체의 엉터리 차고지 신고를 예방하려면 렌터카업체 차고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차고지 관리감독에 대해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할 때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치는데 등록 후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해명하며 “용인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영업소에 대해서는 한두 곳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고지의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임대기간 중에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의 차고지에 대해 바로 확인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긴 곳에 대해서는 점검해 개선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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