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6개월 벌점 3점 “폐업선고 다름없어” 호소

용인시가 발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용역을 맡은 업체가 최근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용인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가 2013년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종료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맡은 업체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처분결과가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곡절이 많았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호엔지니어링 지회(이하 지회)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용인경전철 시청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지회 측은 호소문을 통해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 한 관계자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이에 시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업체 주장에 대해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감사원 결과를 뒤엎기는 힘들 듯 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호가 사업을 승계하기 전 조사에서 현재 직원 수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도급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에 사업이 승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업체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회의 재검토 요구가 당장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진행, 위반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한 상태라 용인시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용인시는 정확히 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회는 사업부지 내 최고위직 공무원의 토지 문제에 따른 민원이 촉발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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