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업체, 선정업체 상대로 문서 위조 등 고발

한 지역에 두 개의 업체가 주택개발 사업 승인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업체는 상대 업체에 대한 시의 승인이 편파적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정이었다며 오히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에 대해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흥구 언남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갈IC, 신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 시스템 확충과 더불어 인근엔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지에 뉴스테이를 포함한 650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문제가 일어난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일원은 2012년 용인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던 구역 중 한 곳으로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계획된 곳이다.

◇선발업체 A사 2014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신청

이 구역은 가장 먼저 2014년 6월 A사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신청하며 2014년 10월 교육지원청과 학생 수용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478세대 주택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았다. 그 사이 A사의 부도로 자회사인 B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회사 B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B사는 지난해 1월 건축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돼 최종적으로 409세대 주상복합개발사업계획을 확정, 지난해 10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B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4개월 만인 올해 2월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B사의 토지 사용권원(토지승낙서)은 당초 A사의 이름으로 받았던 것으로 시가 사업주체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후발업체 C사 등장, 세대 수 늘려 사업계획 승인 신청

B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지난해 10월 24일, 새로운 사업체인 C사가 동일 사업지에 B사보다 371가구가 많은 780가구 규모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같은 부지에 두 개의 사업체가 개발 계획을 세운 뒤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C사 대표는 당초 B사 대표와 친구 관계로 언남지구 주택개발 사업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견이 어긋나며 C사 대표가 단독으로 해당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간 개발사업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같은 부지 승인 신청을 받아들인 용인시

사실 용인시는 10월 21일 C사의 첫 사업계획 신청을 반려했었다.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시의 사업승인 반려 3일 뒤 C사는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했다. B사가 신청서를 낸 날이었다.

이후 용인시는 B사가 아닌 C사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업주체가 해당 토지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하는데 당초 A사와 계약을 진행한 토지주들이 C사로 돌아서면서 C사는 9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C사는 인근 초등학교와 증축에 합의하며 학생 배치 문제도 해결했다.

결국 3월 7일 C사의 승인 신청에 대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고 통과되지 못했다. 공원과 주차장 부지가 개발부지 밖에 위치하고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이유였다. 첫 번째 심의에서 위원 대부분이 반대하며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이후 이뤄진 3월 23일 재심의 결과는 조건부 통과. 결국 해당 부지의 개발권은 C사가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B사는 C사의 토지주 사용권한과 초등학교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서위조와 로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B사는 C사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