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단시간 제외 기간제만 426명
행자부 기준인건비가 걸림돌 작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정규직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시와 산하·출연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용인시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하반기 중 대구시설공단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을 전수 조사해 단계별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북은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등을 연차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용인시 본청과 구청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상 부담 때문이다. 여기에 행자부가 용인시에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인건비제’는 행자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인건비 한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복지, 안전,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고 있다.

올해 4월 30일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현재 용인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본청 190명, 사업소 86명, 구청 150명 등 모두 428명에 달한다. 용인시 공무원의 10%가 넘는다. 분야도 복지(76명), 환경(258명), 도서관(32명), 의료보건(19명)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장은 “용인시는 단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보조가 아닌 상시·지속업무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부서와 협의해 정규직화 할지, 업무를 위탁할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 대상을 확대하려 해도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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