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사문화체험장으로 활용키로

고려시대 백자를 굽는 가마터가 있던 처인구 이동면 ‘서리백자요지’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일대 고려시대 백자요지터 1만4642㎡(주황색 실선 안)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9년 가마터를 중심으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4264㎡(노란색 실선 안)와 함께 총 1만8906㎡가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서리백자요지는 1987년부터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청자에서 초기 백자로 자기 생산기술이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1989년 가마터를 사적 제329호로 지정했다. 이곳에선 길이 83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진흙 가마가 발굴될 정도로 역사문화 유적지로써 의미와 가치가 크다.

그러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가마를 중심으로 양측 파편더미만 포함하는 적은 면적에 국한돼 있었다. 이에 그동안 시의회 등으로부터 관리 부실과 유적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있어 왔다. 

시는 신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서리요지의 가치를 전달할 홍보관과 도자체험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요지 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015년 서리고려백자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단계별·연차별 문화재조사 계획과 보존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황규섭 문화예술과장은 “서리백자요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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