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용인시는 특별한 조례 하나를 제정했다.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이는 상위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특별법에는 도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시 쇠퇴의 선제 조건은 인구 유출 심화다. 인구 유출은 결국 상권 약화로 이어지고, 상권 약화는 의식주 불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용인의 경우 신도시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전통적인 번화가로 손꼽히던 기흥구 신갈동, 처인구 김량장동, 수지구 풍덕천동 등은 이전의 명성을 찾기 쉽지 않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인근에는 대형상가까지 들어서 날이 갈수록 상권은 더욱 악화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곳을 찾아 잠시만 이동해도 점포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은 물론이고, 문을 닫은 지 긴 시간이 지난 가게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럽지 않다.

개발 역사가 오래돼 환경정비도 쉽지 않다. 지가를 감안하면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역시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인구 증가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대로 두면 명맥만 유지하는 특징 없는 무명의 거리가 될 뿐이다.   
   
쇠퇴의 기로에 선 구도심, 재생 시킬 수 있나

용인시가 구도심지의 쇠퇴를 막기 위해 꺼낸 카드는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 청주 창원 가까이는 수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심회복 사업이다.

용인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만든데 이어 올해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교육 프로그램’을 6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건축사·토목설계사·공인중개사·주부·소상공인 등 참여해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 사례, 사례지 답사, 팀별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발표 등 10차례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용인시는 또 담당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치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 검토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구도심 활성화에 명약이 될 수 있을까. 도시재생으로 성공을 거둔 전국 사례를 보면 우선 유입동기가 필요하다. 대체로 ‘문화·예술’이란 처방을 내린다. 실제 이 처방전은 효과가 높다. 하지만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대상구역 상당수가 이미 ‘표준답안지’에 준할 만큼 비슷한 형식을 빌려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같은 대도시나 수도권과 같은 문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알파’가 추가돼야 한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시내 곳곳을 재생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조직개편, 조례제정 그리고 시민교육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 공간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도시재생은 결국 건물을 파괴하는 개발에 버금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