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품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 미만을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은 모두 불법이다.

하수시설과 김승규 오수관리팀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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